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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면서 배우는 일학습병행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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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상담사례에 유사 질문이 없으실 경우 One-stop 상담을 이용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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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답변erer1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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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1124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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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일학습병행자격은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,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근거한 국가기술자격과는 다른 자격이며,
별도 면허발급 등의 자격증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 -
답변매회차 대상자 신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진정보가 연계되어 CQ-Net으로 이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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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수료증은 더 이상 신규발급되지 않습니다.
CQ-Net에서 상장형 자격 및 수첩형 자격으로 발급가능하며,
이때 발급은 본인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-
답변근무기간 정보와 참여현황은 다릅니다.
해당 사항은 관할 지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-
답변한 곳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, 어느 기업을 입력하든 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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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해당없음을 클릭하면 별도 입력 없이 다음화면으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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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등록된 사진이 없는경우는 2018년 하반기 이전 외부평가 합격자이고,
기존 국가기술자격에 등록된 사진이 없는 경우입니다.
이경우 사진파일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부지사(지역일학습지원부)로 방문하여야 합니다. -
답변문자발송은 기수료자 중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하고, SMS수신을 동의한 합격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.
SMS수신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, 인적사항 및 과정정보 확인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합격자라도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. -
답변중도탈락자라 하더라도 응시 요건을 정상적으로 갖춘 외부평가 합격자일 경우 자격취득자로 분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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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답변은 "가능합니다!" 다만, 전환하고자 하는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.
①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선정된 기업이 단독기업형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
해당 기업의 요건(상시근로자수 등)이 단독기업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, 공단 지부·지사에서 필요시 현장 실사 등 관련 절차 진행 및 승인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.
※ 기존 공동훈련센터와 훈련 지속의지가 없는 경우 센터-기업간 약정해지 가능
② 단독기업형 기업이 공동훈련센터형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
희망하는 직무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 가능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 진행 후,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 지부·지사에서 필요시 현장 실사 등 관련 절차 진행 및 승인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. -
답변학습기업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? 바로 신청서 접수입니다. 신청서는 HRD-Net(직업훈련포털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.
접수시 참여신청서,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, 참여제한요건에 대한 기업 확인 및 동의서, 훈련실시 확약서, 사전컨설팅 수행보고서(단독기업형만 해당)는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.
필수 서류 외에 선택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. 바로 기타 증빙자료입니다. 그 중 기업의 신용등급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심사지표 중 하나로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기업은 신용등급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 제출할 경우 신용등급 구간별로 차등적 점수를 부여받으며, D등급 이하는 선정 불가합니다. (A등급: 10점, B등급: 7점, C등급: 3점, D등급이하: 선정불가)
신용등급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제표로 대체평가할 수 있습니다. 신용등급은 주거래 은행의 신용등급 증빙서, 한국기업데이터(주) (www.cretop.com),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(www.rm1.co.kr) 등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-
답변기업체의 의사에 따라 기존 실시 중인 훈련은 계속 진행 가능하나 추가적인 훈련(회차 추가 등) 진행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때까지 훈련 실시가
불가합니다. -
답변협약기업의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도 OFF-JT훈련의 강사로 활동 가능하나, 자사 기업의 학습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불가하며, OFF-JT 전체
훈련과정 중 일부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를 자사 학습근로자가 포함된 OFF-JT 훈련의 강사로 초빙할 경우, 위 2가지 사항의 준수여부를 포함한
훈련계획을 관할 지부・지사에 공문으로 제출, 승인이 필요합니다.
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가 아닌 협약기업 관계자의 경우에도,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